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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카페]  박물관제도의 전환 시기





한국 근대박물관의 역사는 이씨 왕가의 박물관 개관(1908년)이후 1세기를 넘겼고 일부 국공립박물관의 타당성이 사립박물관에도 적용되면서 박물관 등록 및 지원육성(2004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실현되었다. 정부는 문화발전을 위한 사회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서 사립박물관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을 우선으로 하였다.


근래 들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은 좀 더 안정된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사립박물관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과 함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사립박물관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참고 되지 않은 개인의 시각으로 인해서 박물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고 3년 동안 사립박물관의 고용인력 90% 정도가 친인척을 고정인력으로 고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친인척의 촌수를 계산하기 이전에 전체의 약 16%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친인척을 고용한 곳이 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지만 이를 좀 더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번 경기도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관은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개인의 뜻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나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강력히 추진한 일이 있었듯이 정치인 개인의 이념적 시각으로 만 이해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것은 포퓰리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박물관은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부심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의 근대박물관 역사1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공공적인 박물관의 정통성을 바르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으로서는 많은 경쟁에서도 차별되고 있지만 박물관의 역할은 이미 사회적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다양한 계층의 관계 속에서 규제되고 변화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지배되고 있다.


구한말 정부는 근대국가체제 확립을 위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 박물관 확충정책을 펼치면서 공립과 사립박물관의 양적증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건립지원 등으로 양적 확대를 이룬 공립박물관은 소장품이나 운영내실 면에서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립박물관이라도 운영체제나 경제적인 역량이 미흡하다 보니 환경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자본화되듯이 문화의 가치창조와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박물관의 구조체제를 확립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전문사립박물관의 자원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립박물관의 전문 인력의 안정화는 물론 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하며 현실적인 박물관제도에 의한 설립운영의 기준이나 평가인증제가 실시되어 규제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19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 된 후 일부 오랜 박물관제도에 의해서 국·공립과 사립박물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관람료 무료화나 학예사 자격제도와 지원, 세법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제도의 전환으로 양적 성장에 따른 내실의 부족함을 안정적으로 채워나가면서 박물관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속성장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성임 경기도박물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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